매도인1 분양권 전매 절차 방법 정리 분양권 전매 절차 방법 정리 [분양권 전매 절차] 1. 수분양자 중개의뢰 (매도인) 수분양자란 시행사로부터 청약당첨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2. 수분양자 증빙 서류 확인 (부동산) 중개사가 매도인으로 부터 물건을 접수하면 중개사는 매도인의 공급계약서 확인(본인 물건이 맞는지, 유상옵션이나 발코니확장비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것들 확인 필요) 3. 분양권 물건 광고(부동산) 광고가 시작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여러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를 합니다. 4. 매도자와 매수자 매칭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보통 문자로 진행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정식계약일 및 잔금일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정리해서 계약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양도세를 매..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