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및 범위
최우선변제금액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 경매 또는 공매 시에 해당 주택의 낙찰대금에서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
일정금액을 우선하여 변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받아 갈 수 있도록 법제화한 제도입니다.
-필요조건
1. 경매기입등기 이전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2.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재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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