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출산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이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2024년 부모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소득기준액은 없습니다.)
*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or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514,000원,
만 1세 아동은 452,000원으로 아직 24년 지원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수당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2024년 출산혜택 중에는 아동수당도 변함없이 지급됩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계좌 등록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 가능하며 아래 순서와 같이 진행하시면 쉽게 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계좌변경조회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마다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한을 맞추지 못해 25일 이후에 신청하게 돼도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금액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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