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렵 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8~12월 18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의,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합니다.
2.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비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3.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조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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