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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변경되는 신혼부부 청약제도

by eyesmin 2023. 9. 24.

2024년 변경되는 신혼부부 청약제도

 

2024년 변경되는 신혼부부 청약제도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 많은 정책과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 많은 관삼을 가지는 부동산의 신혼부부 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 개별 청약 신청 가능

기존 : 부부가 중복신청하고 동시 당첨되면 무효처리됩니다.

변경 : 부부가 동시에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중복 당첨되었으때는 먼저 신청한 건으로 유효처리됩니다.

(공공, 민간, 일반, 특별공급 모두 가능)

 

2.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 다자녀 기준 3명

변경 : 다자녀 기준 2명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특별공급만 가능)

 

3. 배우자 규제 미적용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시점시 무주택 필요합니다.)

 

4.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 미혼 100% (일반공급) -> 맞벌이 140%(특별공급) 1.4배

변경 : 미혼 100% (일반공급) -> 맞벌이 200%(특별공급) 2배

즉, 일반공급은 기존과 동일, 특별공급 2배로 변경되며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5. 청약 통장 기간 합산

기존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경 : 신청자 + 배우자 합산하여 진행됩니다.

 

 

6.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기존 : 입주 계약 및 재계약 시 미혼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변경 :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은 23년 12월부터 적용예정이고,

그 외 내용들은 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