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계산방법 정리
재산세 기준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의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2. 납부기간
a. 주택
- 1년에 2회 납부 (매년 7월, 9월 한 번씩)
- 1년에 2번 세금을 냅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1/2) 납부하면 됩니다.
(5월 말일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b. 토지/건축물
토지 : 9월 매년 9월 16일 ~30일 사이에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번 납부하면 됩니다.
건축물 : 7월 매년 7월 16일 ~31일 사이에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번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최초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가산세는 최대 45%까지 가산이 됩니다.)
3. 조회 방법
대부분 지류 영수증으로 거주지에 배송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static/sim/SimpleNcm.html
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www.wetax.go.kr
4.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
공시가는 하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정시장가액: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부동산 시세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세수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입니다.
*24년 기준 공정시장가액
주택 : 60%
건축물 : 70%
토지 : 70%
선박 및 항공기 : 지자체 고시가
5. 재산세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이 추가적으로 과세됨,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적으로 부가됩니다.
-주택 세율
-토지 세율
-건축물, 선박, 항공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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